아동학대 도움 가이드
맞거나, 무서운 말을 듣거나,
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?
그 일은 네 잘못이 아니에요. 사랑이나 훈육이라는 말로 때리고, 겁을 주고, 밥이나 치료를 주지 않는 행동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어요. 혼자 판단하거나 참지 않아도 됩니다.
네 잘못이 아니에요
어떤 이유도 폭력과 방임을 정당하게 만들 수 없어요.
의심만 되어도 괜찮아요
정확히 판단하지 못해도 112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할 수 있어요.
증거보다 안전이 먼저예요
사진이나 메모가 없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상황 알아보기
이런 행동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어요
아래 설명 중 하나라도 겪었거나 무섭다고 느꼈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. 각 항목을 열면 구체적인 예와 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손이나 물건으로 때리고, 아픈 자세를 강요하거나,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행동이에요.
구체적인 예와 법 기준 보기
- 손이나 발, 파리채, 몽둥이, 벨트, 옷걸이 등으로 때리거나 차는 행동
- 뺨을 때리거나, 머리채를 잡거나, 몸을 꼬집고 아프게 심하게 흔드는 행동
-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히거나, 억지로 찬물에 오래 들어가게 하는 행동
- 방이나 베란다, 화장실,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가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행동
- 물건을 던지거나 억지로 벌을 세우며 고통스러운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게 하는 행동
법 기준
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: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
심한 욕설과 모욕, 차별, 위협으로 무섭게 하거나 네 탓이라며 마음대로 조종하는 행동이에요.
구체적인 예와 법 기준 보기
- "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", "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" 같은 비하와 무서운 욕설
- 가족이나 남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고 비웃거나 망신을 주는 행동 (망신 주기)
- 형제자매나 다른 아이와 심하게 차별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동
- 아이 앞에서 부모님이 물건을 던지거나 서로 죽일 듯이 심하게 때리고 싸우는 행동 (부부폭력 목격)
- 너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거짓말로 탓하며 너를 조종하려는 가스라이팅 행동
법 기준
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: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싫은 신체 접촉을 하거나, 옷을 벗고 사진·영상을 찍거나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동이에요.
구체적인 예와 법 기준 보기
- 네가 싫다고 하는데도 몸이나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, 어른의 부위를 만지라고 시키는 행동
- 옷을 벗게 하거나,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협박하는 행동
- 음란하고 야한 영상이나 사진을 강제로 보게 만드는 행동
- 네 얼굴을 이상하게 합성(딥페이크)하거나 성적인 소문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
법 기준
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: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폭력 및 성적 학대행위
계속 굶기거나, 많이 아픈데도 치료하지 않거나, 어린이를 위험한 곳에 혼자 두는 행동이에요.
구체적인 예와 법 기준 보기
-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굶기거나 상한 음식을 먹게 하는 행동
- 추운 겨울에 얇은 여름 옷만 입히거나 며칠씩 더럽고 축축한 옷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동
- 크게 아프거나 뼈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행동
-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, 어린 초등학생을 집에 며칠씩 혼자 방치해 두는 행동
- 길거리나 집 밖에 버려두고 연락을 끊고 떠나는 행동 (유기)
법 기준
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: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
안전한 순서
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세요
아래 내용을 전부 하거나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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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지금 위험하다면
사람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
편의점·이웃집·경비실로 이동해 112에 연락하세요. 크게 다쳤거나 숨쉬기 힘들면 119에 연락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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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
믿을 수 있는 어른 한 명에게 말하세요
담임·보건·상담 선생님이나 친척에게 “집에 무서운 일이 있어요”라고 알려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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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안전할 때만
기억나는 내용을 간단히 남기세요
날짜·장소·있었던 일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. 기록하다 더 위험해질 것 같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.
바로 도움받기
112에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
112 전화·문자 예시
“저는 어린이이고 지금 [장소]에 있어요. [누가] 저를 때리거나 무섭게 하고 있어요.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. 도와주세요.”
문자에는 현재 장소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먼저 적으세요.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